사기죄 고소, 계약서 원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기망행위’가 빠진 사기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무엇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이 문제 삼는 것은 ‘기망행위’이고, 그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계약서 원본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에서 오해하기 쉬운지
✔ 실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뒤집힌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 원본 사기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은 사실로 인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서를 편취했다”는 내용의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를 면해줄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을 넘겼고, 결과적으로 속았다.
이 주장 하나로 의뢰인은 사기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문서 자체가 존재하고 수령 사실도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분위기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기죄 처벌 위기 – “약속한 적이 없는데, 왜 사기죠?”
의뢰인은 계약서 원본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 “계약서 원본이 넘어간 사실”,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 등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사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면,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 계약서보다 중요한 ‘이 한 가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이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 그러한 발언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었는지
✔ 단순한 기대나 오해 수준을 넘는 ‘속임’이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행위 부분
이 사건의 핵심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죄 조력 과정

1.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사건 초기부터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2. 계약서 수수 경위의 재구성
계약서 원본이 왜, 어떤 맥락에서 전달되었는지를 시간 순서와 대화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면제와 계약서 수령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3.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춘 전략 수립
“받았느냐”가 아니라 “속였느냐”가 쟁점임을 수사기관이 보도록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 준비
수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럼 왜 계약서를 받았나요?”,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말은 하지 않았나요?”와 같은 질문에 대해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일관된 답변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5. 객관적 자료 확보 조력
계약 관련 문서,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거래 경위 자료 등을 통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별로 달라지는 부분, 계약 구조상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분석과 함께,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사기죄 변론의 핵심 – “속임은 없었다”
변론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 계약서 원본 수령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채무 면제 약속은 존재하지 않음
✔ 고소인의 기대나 오해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음

특히 사기죄에서 가장 흔히 오해되는 부분,
즉 “상대방이 그렇게 믿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사참여, 수사기관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 변론
사기죄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 계약서 수령 과정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기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사건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정리하고, 사기죄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고소, 이렇게 대응해야 결과가 갈립니다
사기죄는
✔ 계약서, 돈, 문서 등이 등장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있을 법한 이야기’로 오해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단순히 검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을 한 번쯤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구조화해 보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빠른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변호사
- 각종 사기죄(단순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채무면제 기망 등) 사건 경험 풍부
- 직접 상담 및 사건진행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