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가 제가 따라간 걸 몰랐는데… 이게 스토킹인가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 사람이라면, 오늘 판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해석을 둘러싼 중요한 기준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하거나 무서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10일간 총 6회,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때로는 미리 기다렸다가 등장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말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무슨 스토킹이에요?”
그러나 원심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몰랐더라도, 이런 유형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생각과 법원의 생각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극을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메꿔버립니다.
스토킹 법조문이 말하는 기준 :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때로 ‘눈에 보이는 단어’보다 해석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결론 :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다
대법원(2025도36)은 본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했는지, 불안·공포를 느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이다.
즉,
- 피해자가 몰랐어도 ✔
- 피해자가 무서워하지 않았어도 ✔
- 피해자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도 ✔
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발생시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두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범 vs 침해범 — 왜 이렇게 중요한가?
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범죄 성립 방식을 갖습니다.
1) 침해범 (예: 절도, 상해 등)
법익(재산, 신체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성립
→ 예 : 다치게 해야 상해죄 성립
2) 위험범 (예: 음주운전, 방화 예비 등)
법익이 침해될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
→ 예 :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명확히 ‘위험범’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감정 상태라는 결과의 발생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입니다.
스토킹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함의
이 판결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1)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몰랐는데 어떻게 스토킹이냐”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객관적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반복성 요건 충족이 훨씬 쉬워진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10일간 6번 행동했다면 반복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3) 수사기관·법원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변호 전략 또한
“피해자가 몰랐다 /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온라인 스토킹에도 폭넓게 적용 가능
지켜봄·기다림·미행뿐만 아니라
메시지 발송, 접속 추적 등 디지털 영역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범죄 사건의 실무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실무 변호사 입장에서 이 기준이 강하게 선포된 만큼, 앞으로 스토킹 사건의 양형·기소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 변호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사항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입증
스토킹행위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 업무상 동선이 겹쳤다
- 우연히 마주친 것
- 사실관계를 오해한 상황 등이 있는 경우 등
-> 정당한 이유의 존재가 핵심 변론 포인트가 됩니다.
② 행동의 ‘의도’와 ‘인식 가능성’ 분석
피고인이 어떤 목적(악의·관심·오해·선의 등)으로 행동했는지,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몰랐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수사 초기 대응이 사실상 승부를 가른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냥 걱정돼서 확인한 건데…”라는 나이브한 진술 하나가 일련의 반복행위를 모두 스토킹범죄로 엮어버릴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관계·사전 소통 여부 입증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 연락 내역
- 상호 소통 패턴
- 관계 특성 등
-> 이런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스토킹 대법원 판례가 주는 메시지
대법원(2025도36)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몰래 따라다녔다’는 그 자체로 이미 위험을 야기한다.
피해자가 모른 상황이라면 오히려 위험성은 더 커진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 표현이 아닙니다.
반복성과 인식 가능성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매우 특수한 법영역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닙니다.
처벌이 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정도가 왜 처벌이죠?”
라고 순진하게 대응하다가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스토킹범죄는 이제 피해자의 감정 유발 여부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위험성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 단 한 차례의 부적절한 행동, 단순한 오해, SNS 접속 기록, 동선 겹침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반복성·위험성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 정당한 이유, 위험성 부정, 반복성 결여, 의도 부정
등을 통해 혐의 없음·불송치·기소유예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가
- 지인 관계였던 경우, 썸 단계였던 경우, 이전에 호의적 소통이 있었던 경우, 오해가 개입된 경우 등
이라면 더욱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사건에 연루될 경우,
여러 주변 사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초동 변호사 실무 10년 이상의 경력
- 각종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사건 경험
- 손병구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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