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논란,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쟁점과 국민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플랫폼 조치, 반복 유통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시민·블로거·유튜버가 주의할 점을 변호사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입틀막법’ 논란, 정말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일까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투자 판단을 왜곡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정보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막겠다는 제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 공익적 비판, 불편한 질문까지 먼저 멈추게 만든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설명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설명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조치 체계, 사실확인 단체 활용, 반복 유통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틀막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야기



다만 법률상 정식 명칭이 ‘입틀막법’인 것은 아니고, 모든 비판이나 사실관계 오류를 곧바로 처벌하는 법도 아닙니다. 문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플랫폼의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등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법률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라고 보는가


정보통신망 개정법은 단순히 “틀린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전제로 하면서, 게시자가 그 점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명문으로 제외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란?
허위조작정보란?



문언만 보면 고의와 목적이 필요하므로, 단순 실수나 정당한 의견 표명까지 일괄 규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법문상의 “일부 허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 “공공의 이익 침해”, “손해를 끼칠 의도”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넓게 다투어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직자나 기업을 비판하는 영상에서 핵심 의혹은 사실이지만, 일부 날짜·금액·관계인의 표현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짧게 편집한 영상, 자막만 강조한 쇼츠, 제목만 강한 썸네일, 일부 장면만 잘라낸 클립은 전체 맥락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역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은 가중배상액을 정할 때 본문이나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했는지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조심스럽게 썼으니 제목은 세게 써도 된다”는 식의 운영은 이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임에도
현재 시행되는 법률을 명확한 법률로 볼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충분히 명확해야 하며, 불명확한 규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표현을 줄이게 하는 위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현재 ‘입틀막법’ 비판의 헌법적 핵심입니다.


현재 가장 큰 우려는 “법원 판단 전 플랫폼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의 중요한 특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신고·판정·조치 기준을 담은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뿐 아니라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광고수익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회수,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중지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재자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하고, 게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선조치 문제점
플랫폼의 선조치 문제점



여기서 정확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법률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삭제하라고 직접 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어떤 조치를 할 경우 통지와 이의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우려가 큰 이유는 현실의 플랫폼이 법적 분쟁과 행정감독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애매하면 먼저 제한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이 사라진 뒤, 노출이 제한된 뒤, 수익화가 중단된 뒤에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을 거쳐 복구되더라도 이미 토론의 시점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선거나 공직자 비판, 대기업 문제 제기, 소비자 피해 고발처럼 정보의 시의성이 생명인 표현에서는 “나중에 복구할 수 있다”는 절차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검열을 우회적으로 회피 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사적 검열의 권한을 부여??



법원이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플랫폼의 내부 기준과 위험회피 판단이 사실상 표현의 운명을 먼저 정하게 되는 구조라면 이것은 국가의 직접 검열과는 다른 형태의 사적 검열 또는 위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성 언론은 보호하고, 시민·1인 미디어는 더 쉽게 제한할 수 있는가


개정법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금전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공익적 의혹 제기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성언론과 1인 미디어 차이 문제
기성언론과 1인 미디어 차이 문제



정식 언론사 소속 기자가 기사로 작성한 내용은 플랫폼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탐사 성격의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시민기자, 블로거, 지역 커뮤니티 운영자, 피해자 모임 운영자는 플랫폼의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공익제보와 소비자 고발, 지역 비리 문제, 갑질 피해 폭로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 언론 밖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표현자의 등록 형태나 사업자 지위에 따라 플랫폼 조치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이는 공익성보다 형식적 지위를 우선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인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 문제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음



공익적 보도와 비판을 보호하려면 “언론사인지 아닌지”보다, 출처를 확인했는지, 반론 기회를 부여했는지, 공익적 관심사인지, 허위 인식과 악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팩트체크는 판결이 아닙니다


개정법은 대규모 플랫폼이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 기준을 따르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확인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플랫폼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고시를 보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 기준으로 지정하고, 사실확인 단체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팩트체크 문제점
팩트체크 문제점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팩트체크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팩트체크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명백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확인 단체의 판단에는 조사 범위, 자료 접근성, 전문가 구성, 검증 시간, 해석 관점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팩트체크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절차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어떤 문장이 왜 허위 또는 조작으로 평가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
  • 게재자에게 반박자료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것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 삭제보다 임시표시·반론병기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
  • 이의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진 경우 원래의 노출과 수익 회복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팩트체크 단체의 재원·선정 기준·이해관계·오류 정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팩트체크를 받았으니 끝났다”는 태도는 법치주의와 거리가 있으므로, 사실확인 기관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징금·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설명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제재 수위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재 수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재 수위



우선 일반 이용자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는 인정되지만 정확한 액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수익형 게재자에게는 더 무거운 가중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일정 기준의 전문적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이 있으며,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문적 게재자의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10억 원 이하 과징금은 아무 게시물이나 두 번 올렸다고 바로 부과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가 전제되는데, 시행령에서 확정판결 이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전문 게재자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으로 매우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 판결에 대한 비판, 새로운 증거를 덧붙인 재검토, 과거 발언을 인용한 다큐멘터리까지 모두 같은 정보의 재유통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경계가 불분명하면 창작자와 언론, 시민은 안전한 쪽을 택해 아예 말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경우
민사책임, 플랫폼의 조치, 과징금, 형사처벌을 각 구별해서 봐야합니다.



한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인데, 이번 개정으로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민사책임, 플랫폼 조치, 과징금, 형사 명예훼손은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익적 비판을 위한 안전장치는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공익적 비판과 감시 활동을 막기 위한 가중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고, 피고가 이를 문제 삼으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판단해야 하며, 남용소송으로 판단되면 소를 각하하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 전액을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고, 공인 등이 남용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 공표와 손해배상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치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즉 비판을 이길 목적보다 비판자를 지치게 만들기 위해 거액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불충분한 안전 장치
불충분한 안전 장치



이 특칙은 기본적으로 가중손해배상 청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가처분, 플랫폼 신고와 삭제·수익화 제한 등은 별도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비판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시간은 소송의 결론보다 빠르기 때문에 게시물이 당장 제한되고, 계정이 정지되고, 수익이 중단된 뒤 몇 달 후 복구된다면 제도상 구제는 있어도 현실의 표현은 이미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소송 금지 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다른 안전장치는?



그래서 공익적 비판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사후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플랫폼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이의절차·사람에 의한 재검토·복구 기준·반론 표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블로거·유튜버가 특히 주의해야 할 7가지


법무법인 LF
법무법인 LF


1. 사실과 의견을 한 문장 안에서 섞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꾼이다”, “조작했다”, “범죄자다”와 같은 단정은 위험합니다. 확인된 사실, 제기된 의혹, 본인의 평가를 분리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의혹”이라는 단어 하나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혹”이라고 적었더라도 제목, 자막, 썸네일, 영상 편집, 댓글 고정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범죄나 비위를 사실처럼 단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제목·썸네일·쇼츠 자막을 본문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은 본문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를 가중배상 판단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부르는 한 줄이 소송을 부르는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유와 재게시도 ‘내 글이 아니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상 게재자는 직접 제작한 정보뿐 아니라 선별한 정보를 게재해 유통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단순 링크 공유와 달리, 특정 문구를 덧붙여 재확산하거나 일부 영상만 잘라 올리는 행위는 별도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플랫폼 경고나 삭제 통지를 받으면 먼저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원 게시물, 제목·썸네일, 댓글, 업로드 시각, 취재자료, 출처 링크, 반론 요청 내역, 플랫폼 통지문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급히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의 경위와 검증 노력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6. 신고를 할 때도 객관적인 자료로 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대상 정보의 위치, 문제되는 내용, 불법·허위조작정보라고 보는 이유, 증빙자료, 신고인 성명과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플랫폼이 일정 기간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수익형 채널은 내부 검증 절차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정치·기업·의료·투자·범죄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라면 업로드 전 최소한 출처 확인, 반론 요청, 제목 검토, 원본 보관, 정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회수와 광고수익이 커질수록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결론 : 거짓을 막되, 질문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허위정보 피해자를 보호하고, 반복적·악의적 정보 유통에 책임을 묻겠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 전 플랫폼이 얼마나 쉽게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 기관의 독립성과 반박 절차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공익적 비판을 하는 시민·1인 미디어가 기존 언론과 동등하게 보호받는지, ‘일부 허위’와 ‘조작’, ‘공공의 이익 침해’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의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되어서는 안될 것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되어서는 안될 것



결국 중요한 것은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정보 규제를 넘어
입틀막법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틀릴 가능성까지 감수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거짓을 바로잡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제도가 시민의 질문과 감시까지 먼저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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