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주사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응해 책임을 최소화한 실제 조정 사례 –
미용·성형 시술 관련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단연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시술 결과가 기대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은 의료 과실보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어주사, 스킨부스터, 필러·보톡스와 같은 비침습적 시술은 “간단한 시술”로 인식되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 입장에서는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피부과 주사 시술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된 사례
이번 사건 역시 연어주사 시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이유로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연어주사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내원한 환자에게 연어주사(PDRN 성분 주사)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이후 환자는 얼굴 부위에 부기, 가려움, 염증, 두드러기 및 혹처럼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측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시술 직후 얼굴이 눈에 띄게 붓고 염증이 발생했다
- 해당 증상으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
- 의사가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을 기초로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즉, 의료 과실 그 자체보다는 설명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였습니다.
의사인 의뢰인의 병원 경영상 위기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특히 부담이 컸던 이유는 단순한 금전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용·성형 분야의 의료 분쟁은
✔ 병원 평판 ✔ 온라인 후기 및 이미지 ✔ 향후 환자 유입 ✔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환자 측은 시술 직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감정적으로 강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 발생 = 곧바로 의료진 책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용·성형외과 병원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의뢰인 입장에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부담과 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조력

1. 의료기록·상담자료·동의서의 구조적 검토
사건 초기,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의료기록과 설명 과정의 입증 구조 정리였습니다.
상담기록, 시술 전 안내문, 진료기록부, 자필 서명된 동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연어주사의 성분과 효능
- 시술 방식과 예상 경과
- 발생 가능한 부작용(염증, 엠보현상, 알레르기 반응 등)
이 문서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 있었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뒤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였습니다.
2.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적 재해석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증상이 시술과 법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알레르기 반응 및 염증이 개인의 면역 상태와 체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점
- 일시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의료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점
을 중심으로 과실 부존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피해자 주장 및 증거의 한계 지적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시술 직후 촬영된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그 손해가 지속적·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LF는
✔ 회복 경과에 대한 자료 부재
✔ 현재 상태를 입증하는 객관적 진단 자료 부재
✔ 영구적 손해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
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손해 발생 자체가 과장되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4.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한 논점 정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는 다음 구조로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 설명의무는 이미 충분히 이행되었음
- 자필 동의서가 존재함
- 부작용은 체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반응일 가능성이 큼
-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음
이를 통해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병원 관리체계 및 내부 매뉴얼 증거화
병원의 시술 매뉴얼, 부작용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의료진 설명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출하여
해당 시술이 의료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설명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설명과 관리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신뢰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6. 조정절차 대응 전략 수립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된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다툼이 아닌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고
- 병원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요지서를 준비했습니다.
7. 합리적인 조정 결정 유도
조정기일에서
- 의료행위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부작용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점
- 그것이 곧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 본 사안은 체질적 반응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조리 있게 설명하여, 의뢰인 책임을 최소화하는 조정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피부과 병원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설명의무 위반 변론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본질은
“부작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습니다.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 의료행위의 본질
✔ 설명의무 판단 기준
✔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을 명확히 구분하여, 감정이 아닌 법리 중심의 판단 구조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의료과실과 관련된 법리 주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고려하여 진행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결과
법원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부작용 역시 경미하며 체질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위자료 일부만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조속히 해결 됨

피부과 시술 부작용 변호사 상담문의
미용·성형 시술 분쟁은 단순히 “부작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기록, 설명, 구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사전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보다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결국 자료와 구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의료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실무 10년차 이상의 중견 변호사
- 각종 의료소송(의료과실, 의료과오, 설명의무 위반, 의료 형사) 진행 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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