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2 임짱, 임성근 요리사의
음주운전 해명, 법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가
– ‘시동 켜고 운전석에서 잠들었다’는 설명의 법률적 한계와 쟁점 정리 –
최근 각종 요리 예능(흑백요리사2, 한식대첩 등) 출연자로 알려진 임짱, 임성근 요리사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밝힌 사실과 해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여년전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술을 마신 뒤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에 적발되었다”
“당시에는 시동을 끄고 앉아 있어야 했다”
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던 한 요리사의
과거 음주운전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이나 비난이 아닌, 오직 법리를 기준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잠든 경우, 정말 음주운전이 되는가
-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한가
- 만약 해명이 사실이라면, 왜 처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쟁점이 일반인·공인 모두에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음주운전의 출발점은 ‘술’이 아니라 ‘운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와 관련된 행동을 하면 모두 음주운전”
으로 오해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운전’입니다.
법과 판례가 말하는 운전이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즉,
-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자동차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며
- ‘운전 개시’ 또는 ‘운전 개시의 현실적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시동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와 판례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시동이 켜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법원이 실제로 종합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여부
-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곧 출발할 상태였는지
- 기어가 P인지 D인지
- 브레이크 조작 여부
- 주차 장소가 도로인지, 안전한 주차 공간인지
- 운전자의 의식 상태
- 차량을 수면 공간이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 정황
- 운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자동차 시동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 않음
그래서 실제 판례 중에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다가 몸을 뒤척이며 기어가 변속되어 차가 움직인 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단순히 시동이 걸려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 자동차를‘운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가
3. ‘차량의 본래 용법’이라는 결정적 기준
이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동차의 본래 용법’ 입니다.
자동차의 본래 용법은 이동 수단으로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 입니다.

반대로
- 잠을 자기 위해
- 난방이나 에어컨을 켜기 위해
-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본래의 용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음주운전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다툼 여지가 매우 큰 음주운전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4. 그렇다면, 왜 ‘처벌’까지 이어졌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만약
- 실제 차량 이동이 없었고
- 출발 의사도 없었으며
- 단순히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방어가 이루어졌을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한 구조입니다.
-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거나
- 이동 직전 상태였거나
- 운전 의사를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을 가능성
이 경우라면,
현재의 임짱, 임성근 요리사의 해명은 사실을 상당 부분 생략한 설명이 됩니다.

②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 다툼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
- 초기 대응이 없었거나
-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다투지 않았거나
- 당시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가”
라는 또 다른 의문이 남게 됩니다.
5. 10년간 3회 적발이라는 ‘누적 효과’
첫 번째 사건만 놓고 본다면
“설명은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사실이 결합되는 순간,
첫 번째 해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 상습성
- 재범 위험성
- 준법 의식
이 모든 판단에서 초범 해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세 번이면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히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아니라
임짱, 임성근 요리사가 “첫 번째 사건의 잘못을 지금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6. 공인이 이런 해명을 할 때의 위험성
공인이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할 때 가장 위험한 방식이 바로
법리를 어설프게 건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때는 사실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은
-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반박 포인트가 되고
-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적 구성요건을 따지는 설명을 최대한 피하고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나 해명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해명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 이 논쟁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이 사안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 회식 후 차에서 잠든 직장인
-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적발된 사람
- 술이 깰 때까지 차 안에서 쉬려다 신고당한 사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사례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 초기 진술
- 사실관계 정리
- ‘운전’ 해당성에 대한 법리 주장
이 세 가지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시동을 걸었다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 : 해명의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법리’입니다
흑백요리사2, 임짱, 임성근 요리사의 음주운전 이슈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처벌이 있었다면 설명되지 않은 운전 개시 정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임짱, 임성근 요리사의 첫 번째 해명은 법을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음주운전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관련된 상황에 놓였다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인생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법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수사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차 이상 경력의 중견 변호사
- 음주운전 사건 관련 무죄, 집행유예, 벌금, 혐의없음 등 사건 경험 풍부
-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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