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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50년 만에 판례 변경!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 = ‘시효이익 포기’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의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채무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채권자는 구체적인 포기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의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채무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채권자는 구체적인 포기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했다.